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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최대 250만원, 세액공제 최대 750만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월세로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단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총소득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만큼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급여 액수나 주택크기, 유주택 및 전입신고 여부에 전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각각 총급여액의 20% or 300만원 기준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상 ~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한도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만 직접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기준 시가 4억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기존 3억 이하)
②총급여 내역 7천만원 이하
③무주택자 근로자
④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함
⑤주소지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함
⑥계약자 본인(부모, 부부 포함) 및 본인 계좌로부터 월세를 이체할 것 공제한도의 경우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시 15%, 그 이하는 17%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계약서나 증빙서류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월세자료를 제공하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 증빙간편 제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수취분 소득공제 30%가 가능
-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
- 외국인도 21년 귀속분부터 받을 수 있음
-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까지 포함하여 신용카드와 동시에 공제 30%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세대주와 함께 월세를 같이 부담할 시 부담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가능
- 학교 기숙사는 불가
-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 보유시 불가
- 과세연도 중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 전 지급한 월세액 공제는 불가
- 고시원같은 작은 규모의 공간을 임차시에도 가능
-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계속 거주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