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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근로장려금!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야겠죠?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을 지급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을 해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해서 보통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각각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 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 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5월에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의 95%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금액 이하여야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기간 및 대상자를 알려드렸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은 꼭 챙겨 받는 게 좋겠죠? 까먹지 마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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